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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다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일부 계약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신고나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임대차 신고제 예외사례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제 기본 개요

     

    •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가능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고 대상이 아닌 예외사례 총정리

     

    다음은 법적으로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는 예외사례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가장 대표적인 예외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 예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예외
    • ✅ 예시: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없음 → 신고 예외

    단, 자율적으로 신고는 가능하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권장됩니다.


    2. 비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주택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용 등록)
    • 상가, 공장, 창고 등
    • 컨테이너, 야영장 등 비거주용 시설

    ✅ 거주 목적이라도 '비주거 등록'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참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택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 지방자치단체 직영 공공임대

    단,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월세는 신고 대상입니다.


    4. 가족 간 무상 임대

    실제 임대료나 보증금이 오가지 않는 경우,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거주만 제공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 거주
    • 형제자매 간 무보증금 거주

    ✅ 단, 명확한 무상임대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허위로 볼 수 있으니 주의.


    5. 단기 임대(1개월 미만)

    임대 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주간 단기 임대 후 퇴실
    • 민박, 숙박 형태 단기 임대

    ✅ Airbnb, 게스트하우스 등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체계로 운영


    6. 계약 갱신이 아닌 자동 연장

    계약 내용이 변동되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2년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 → 조건 변동 없으면 신고 예외
    •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

    ✅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7.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은 없는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 없이 지인 주소지에 전입만 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주 형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사회복지시설, 무료 쉼터 등 입소 형태 거주

    • 노숙인 쉼터, 여성 보호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거주 복지시설 등
    • 실제 계약이 아닌 보호 목적으로 거주 지원하는 형태

    ✅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사회적 목적의 공간이기 때문에 신고 제외


    ⚠️ 예외 대상인데 잘못 신고하면?

     

    예외 대상 계약을 신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처리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정보 노출로 임대인·임차인 모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불확실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피스텔인데 거주용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거주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Q.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월세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입니다.

    Q. 지인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무상임대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간단한 동거 확인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 마무리 요약

     

          예외 사례                                                                                                           신고 여부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 신고 안 해도 됨
    상가, 창고, 비거주 오피스텔 ❌ 신고 제외
    국가·지자체 공공임대주택 ❌ 신고 제외
    가족 간 무상임대 ❌ 신고 제외
    1개월 미만 단기임대 ❌ 신고 제외
    계약 갱신 없이 자동 연장 ❌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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