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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정부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며, 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디서 신고하나요?”,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되나요?”처럼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며, 신고 대상 여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해당하는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현재는 과태료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한 사이트는?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는 다음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정부24 (Gov.kr) (공동인증서 필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하므로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 스캔 또는 촬영한 계약서 이미지 혹은 PDF 파일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 가능 |
임대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만 입력 가능), 주소 |
부동산 정보 | 주소,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등), 면적 |
임대조건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정보 미리 확인해두면 신고가 더 수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고 절차 (6단계)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 '전월세신고' 메뉴 클릭 → ‘신고하기’ 선택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3. 신고 유형 선택
- 신규 계약 신고 / 갱신 신고 / 변경 신고 중 선택
- 대부분은 신규 계약 신고 선택
4. 부동산 정보 입력
- 주소 검색 → 단지명 또는 동/호 입력
- 면적, 주택유형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수기 입력
5.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지급일, 계약일자 등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첨부
6. 확인 및 제출
- 입력 내용 확인 → 전자서명 → 접수 완료
- ‘신고확인서’는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가능
✅ 신고 후에는 ‘처리완료’ 상태가 될 때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주의할 점
- 계약서 원본과 입력 내용이 일치해야 함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대상 (최대 100만 원) - 갱신 계약도 조건이 바뀌면 신고 대상
→ 기간만 연장되고 금액이 같다면 신고 예외 -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연 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 발생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전부는 입력 불필요
→ 생년월일 + 성명 + 주소만으로도 신고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세입자가 혼자 해도 되나요?
A. 네,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하며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Q. 계약서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A. 네.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도 인정됩니다. 단,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Q. 잘못 입력했는데 수정이 안 됩니다.
A. 처리 완료 전에는 ‘임시 저장’ 또는 ‘수정’ 가능하며, 완료 후에는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vs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접근성 | 24시간 가능 | 평일 업무시간 내 |
편의성 | 모바일, PC 가능 | 서류 지참 필수 |
도움 여부 | 본인 입력 | 직원 도움 가능 |
권장 대상 | 디지털 사용 가능자 | 고령자, 인터넷 미숙자 |
✅ 온라인 신고가 점점 더 편리하게 바뀌고 있으므로 모바일 앱 활용도 추천합니다. 2025년에는 정부24 앱에서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고는 의무이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해당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6단계 절차로 간단하게 신고 가능
-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신고확인서는 전입신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세금 공제 등에 활용 가능
📌 임대차 계약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입자 권리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온라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