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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죠.
그런데, 계약이 끝났거나 중途 해지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해제 방법부터 온라인 처리 절차, 주의사항과 과태료 방지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제 해제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을 때,
이미 신고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시스템상 기록도 정리해 줘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분쟁, 과태료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해제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 해제를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이사 | ✅ 필요 |
중도 해지(임대인/세입자 합의로 조기 종료) | ✅ 필요 |
계약 후 바로 무효(허위계약 등) | ✅ 필요 |
계약 연장 없이 퇴거 | ✅ 필요 |
자동 갱신으로 계속 거주 | ❌ 불필요 (동일 조건 유지 시) |
🔔 신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퇴거했는데도 계속 계약 중으로 처리되어 세금, 보증금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임대차 신고 해제 방법
해제 신고는 매우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①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접속 주소: https://rtms.molit.go.kr
- 또는 정부24에서도 가능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가능
③ ‘임대차 계약 관리’ 메뉴 클릭
- 메뉴에서 [신고 내역 조회] → [신고 내역 목록] 확인
- 해제할 계약 선택
④ 해제 신고 접수
- 해당 계약 클릭 →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종료 신고] 클릭
- 해제 사유 선택 (예: 계약 종료, 중도 해지 등)
- 해제일자, 해제 이유 입력
⑤ 전자서명 및 제출
- 해제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 해제 처리까지 보통 1~3일 소요
💡 팁: 온라인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해제 신고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1. 해제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계약 종료일 5월 1일 → 해제 신고 마감일 5월 31일
2. 임대인·세입자 어느 쪽이든 단독 신청 가능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혼자 해제 신고 가능
- 필요한 최소 정보: 계약 번호, 해제일, 해제 사유
3. 허위 신고는 법적 불이익
- 실제 거주 중인데도 해제했다고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입자가 이사 갔는데 해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계약은 자동 종료되지만, 시스템상으론 ‘진행 중’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다음 계약에도 문제가 없고, 세금 누락도 방지됩니다.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세입자가 대신 해도 되나요?
A. 네. 세입자도 단독으로 해제 신고 가능합니다.
단, 계약 당시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하고, 로그인 후 직접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자계약이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자계약은 신고는 자동 처리되지만, 해제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반드시 본인이 해제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임대차 해제 신고가 중요한 이유
- ✅ 계약 종료 확인 증빙으로 분쟁 예방
- ✅ 보증금 반환 시 효력 확보
- ✅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 시 문제 방지
- ✅ 임대소득 과세 오류 방지
- ✅ 과태료 및 법적 불이익 예방
✍️ 마무리 요약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 또는 월세 30↑ 전월세 계약 종료 시 |
처리 기한 | 계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
처리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
책임 주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
효과 | 분쟁 예방, 세금 오류 방지, 과태료 회피 |
계약은 끝났는데 시스템상으론 계속 ‘거주 중’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해제 후에는 꼭 ‘임대차 신고 해제’까지 완료해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