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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죠.

    그런데, 계약이 끝났거나 중途 해지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해제 방법부터 온라인 처리 절차, 주의사항과 과태료 방지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제 해제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을 때,
    이미 신고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시스템상 기록도 정리해 줘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분쟁, 과태료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해제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 해제를 해야 합니다.

          상황해제                                                                                            신고 필요 여부

     

    계약 만료 후 이사 ✅ 필요
    중도 해지(임대인/세입자 합의로 조기 종료) ✅ 필요
    계약 후 바로 무효(허위계약 등) ✅ 필요
    계약 연장 없이 퇴거 ✅ 필요
    자동 갱신으로 계속 거주 ❌ 불필요 (동일 조건 유지 시)
     

    🔔 신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퇴거했는데도 계속 계약 중으로 처리되어 세금, 보증금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임대차 신고 해제 방법

     

    해제 신고는 매우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①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가능

    ③ ‘임대차 계약 관리’ 메뉴 클릭

    • 메뉴에서 [신고 내역 조회] → [신고 내역 목록] 확인
    • 해제할 계약 선택

    ④ 해제 신고 접수

    • 해당 계약 클릭 →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종료 신고] 클릭
    • 해제 사유 선택 (예: 계약 종료, 중도 해지 등)
    • 해제일자, 해제 이유 입력

    ⑤ 전자서명 및 제출

    • 해제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 해제 처리까지 보통 1~3일 소요

    💡 팁: 온라인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해제 신고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1. 해제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계약 종료일 5월 1일 → 해제 신고 마감일 5월 31일

    2. 임대인·세입자 어느 쪽이든 단독 신청 가능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혼자 해제 신고 가능
    • 필요한 최소 정보: 계약 번호, 해제일, 해제 사유

    3. 허위 신고는 법적 불이익

    • 실제 거주 중인데도 해제했다고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입자가 이사 갔는데 해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계약은 자동 종료되지만, 시스템상으론 ‘진행 중’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다음 계약에도 문제가 없고, 세금 누락도 방지됩니다.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세입자가 대신 해도 되나요?

    A. 네. 세입자도 단독으로 해제 신고 가능합니다.
    단, 계약 당시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하고, 로그인 후 직접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전자계약이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자계약은 신고는 자동 처리되지만, 해제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반드시 본인이 해제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임대차 해제 신고가 중요한 이유

     

    • ✅ 계약 종료 확인 증빙으로 분쟁 예방
    • ✅ 보증금 반환 시 효력 확보
    • ✅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 시 문제 방지
    • ✅ 임대소득 과세 오류 방지
    • ✅ 과태료 및 법적 불이익 예방

    ✍️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요약

     

    신고 대상 보증금 6천↑ 또는 월세 30↑ 전월세 계약 종료 시
    처리 기한 계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책임 주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효과 분쟁 예방, 세금 오류 방지, 과태료 회피
     

    계약은 끝났는데 시스템상으론 계속 ‘거주 중’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해제 후에는 꼭 ‘임대차 신고 해제’까지 완료해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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