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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해, 생애 1회, 본인과 배우자 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 대상 및 금액
- 대상: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한 거주자(초혼·재혼 모두 해당)
- 금액: 본인 기준 50만 원, 배우자도 같은 요건이면 추가로 50만 원 (맞벌이면 최대 100만 원)
- 적용 회수: 생애 1회 한정
🕒 적용 시기
- 혼인신고한 해의 다음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 예: 2024년 3월 혼인신고 → 2025년 연말정산에 공제
📋 신청 방법
- 회사 HR(연말정산) 시스템 활용
- 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 →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요구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편리한 연말정산” 온라인 →
- 결혼세액공제 항목 체크 →
- 혼인관계증명서 업로드 →
- 기타 부양가족 명세 등 제출
⚠️ 유의사항
- 기간 준수: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자만 적용
- 1회 한정: 초혼, 재혼 불문하고 한 가지만 적용됨
- 신고 연도 혼인신고자만 대상: 예를 들어, 2026년 중혼인신고한 경우 그 해 다음 해에 공제
- 회사마다 시스템 다를 수 있음: 일부 회사는 별도 항목 생성 또는 수동서류 요청 가능
🧾 요약 표
항목 내용
적용 대상 | 2024.1.1.~2026.12.31. 사이 혼인신고자 |
공제 금액 | 본인 50만 원 + 배우자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적용 시기 |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다음 해) 또는 종소세 |
신청 방법 | 회사 HR 시스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제한 조건 | 생애 1회 한정, 초혼·재혼 모두 적용 가능 |
📝 실전 팁
-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두세요 (전자발급 가능).
- 회사마다 준비기간이 다르므로 11~12월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맞벌이라면 배우자 각각 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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