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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는 다른 점들이 있으니, 아래 Q&A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Q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정기 신청과 동일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총소득 요건: 예) 단독가구는 약 2,4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약 3,6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2024년 6월 기준)
    • 기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일부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자격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3. ARS 전화: ☎ 1544-9944 (간편안내 대상자 전용)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모바일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신분 확인과 인증 절차 후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Q4.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자는 8월 말 지급이 원칙이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완료 후 다음 해 2월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2026년 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Q5.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 원래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즉, 정기 신청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정으로 예외는 없습니다.


    Q6.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올해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1월 30일 이전까지는 누구나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 신청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7. 기한 후 신청 시 주의할 점은?

     

    A.

    • 신청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접수가 불가하므로 11월 30일 마감일을 꼭 기억하세요.
    •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재산, 소득, 가구 유형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심사 지연 또는 지급 불가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입니다.

    Q8. 기한 후 신청은 매년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매년 새로운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신청 기한: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시기: 이듬해 2월까지
    • 감액 여부: 10% 감액 지급
    • 신청 경로: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기한 후 신청은 놓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단, 감액 지급지급 지연 등의 차이가 있으니, 다음 해에는 5월 정기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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